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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 제7920호 일부개정 2006. 3.24, 시행일자 2006.9.23 ]

1장 총칙

제9조의2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산업재해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4장 유해 · 위험예방조치

제24조(보건상의 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 (감독상의 조치)

⑥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이나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 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내용

법조문벌칙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제1항내지 제3항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제1항
제26조 (작업중지등) 제1항
제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제1항
제37조 (제조 등의 금지)
제38조 (제조등의 허가( 제1항, 제5항
제48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제4항
제51조 (감독자의 조치) 제7항
제52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조 (보고출석의 의무)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보건조치) 제6항
제40조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제2항, 제4항
제41조 (사업주의 자체검사 및 조치) 제4항
제42조 (작업환경의 측정등) 제3항
제43조 (건강진단) 제5항
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제1항, 제2항
제49조 (안전보건진단 등) 제1항, 제2항
제49조의 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제5항
제50조 (안전, 보건개선 계획) 제1항, 제2항
제51조 (감독자의 조치) 제1항, 제2항
1,000만원 이하의 벌금